금융IT

마이데이터 핵심은 ‘데이터 이동권’, “한국은 API 정보조회에 국한돼 아쉬워”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MyData)’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개인주권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적 사회운동인 ‘마이데이터글로벌’의 한국 허브가 2020년 1월 창립 총회를 통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

마이데이터글로벌은 ▲데이터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이다 ▲데이터는 산업의 자원이다 ▲개인 데이터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슬로건에 기반해 개인 데이터 주권 확보 및 데이터의 이동성을 보장하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핀란드에서 시작됐다.

한국의 경우 지난 8월 새로운 허브로 마이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현재 마이데이터글로벌 허브는 카메룬, 오스트리아, 제네바, 일본, 스웨덴 등 20여곳에 설치됐다.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 발기인인 투이컨설팅 김인현 대표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마이데이터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마지막 미개척지로 생태계가 마련되기 위해선 법규와 제도, 자유로운 데이터, 편리한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를 만든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정부와 민간협의체 공동으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로드맵 등을 수립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직이 없다. 누군가 나서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정부 정책도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했다. 모두 가 자기 나름대로 마이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돕겠다며 마이데이터 전략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의 본질적 정의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라고 부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마이데이터는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이동권의 자유가 핵심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마이데이터는 금융사가 API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마이데이터 기준이 데이터 이동권이 보장되느냐의 여부인데 조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정의는 신용정보조회업자에 국한한 소극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는 11월 말, 발기인 모임 구성과 정관 및 조직 준비에 나서 2020년 1월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이상일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