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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사업자에 과태료·과징금 처분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부분 500만원~10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타인 주문정보가 유출된 위메프에는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메프는 블랙프라이스 데이 이벤트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직원 실수로 소규모 개인정보가 노출됐지만 방통위는 2017년에도 유사한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점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내부 직원 과실로 문제가 생긴것에 반성하고 있으며 장비, 컨설팅, 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환골탈퇴하기 위해 24억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위메프 법률대리인은 "시스템 미비나 취약점이 아니라 정상적 시스템 안에서 단순 직원 실수이고 노출규모도 20명 정도라는 점에서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사람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없애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유통 플랫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가장 높은 단계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개인의 인격권이 소홀하게 다뤄지는 분위기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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