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 전쟁 ‘변수’…美 ITC OUII, ‘LG, SK 조기 패

윤상호
- SK이노 의견 청취 필요성도 병기…ITC 판결, 참고 자료 중 하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갈등에 변수가 생겼다. LG화학이 처음 미국에 제기한 소송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은 판결 근거 중 하나다. SK이노베이션이 졌다고 보긴 이르다. OUII는 관련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양사는 공식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27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에 따르면 미국 ITC OUII는 지난 15일(현지시각)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기관이다. 소송 안건을 검토해 판단을 제시한다. 이 내용을 재판부가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LG화학은 지난 4월 ITC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 미국법인을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양사는 ITC 감독 아래서 서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ITC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ITC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거나 영업비밀 탈취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OUII 의견에 반응하지 않았다. ITC 산하기관 의견에 주석을 다는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주장에 관한 해명을 제출한 시점이 지난 20일(현지시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OUII는 SK이노베이션 답변을 듣기 전 의견서를 냈다. OUII도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에게 설명 기회를 줘야한다’고 병기했다.

한편 양사는 영업비밀침해 외에도 특허침해 등을 두고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서 소송을 하고 있다. 한국 사법기관 조사도 진행 중이다. LG화학 직원의 SK이노베이션 대량 이직이 발단이다. LG화학은 영업비밀 및 기술 획득을 위해 SK이노베이션이 사람을 빼갔다고 역설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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