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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이 사법 기관? “판단 책임 물리지 말라, 불가능한 의무 부과”

이대호
국회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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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성명…국내 기업에만 족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김철관, 인기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기협은 문제의 본질이 소수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남용)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임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민간 기업에 전가하는 셈이다. 어뷰징 목적에 대한 판단 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물리고 사적 검열까지 조장, 결과적으로 전체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인터넷 기반 사업은 국경 없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법 개정은 국내 기업에게만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외 기업은 법 진행 의무가 없는 까닭이다.

인기협은 “국회는 규제에 있어 세계 최초의 지향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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