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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증권업 진출…금융위,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키오페이는 지난해 4월8일, 바로투자증권의 지분(60%, 240주)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통해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대주주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관련, 법원의 1, 2심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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