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행안부, 마스크 5부제 시행···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부24’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일 마스크 5부제 시행과 함꼐 3월 말까지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24를 활용해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증명서 발급의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증설했다. 이는 9일 오전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 발급 서비스가 지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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