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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개정 포함 5대 입법과제 제안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대표 강성호·이용걸, 이하 KDMA)는 지난 2월 발족한 21대 총선기획단(단장 정문수)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5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총선 후보자에게 설명하는 지역별 간담회와 후보·회원 간 매칭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입법과제의 목적은 ‘공정’ ‘투명’ ‘상생’에 기반한 통신유통업을 위해 관련 법의 제·개정을 이루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귀결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선정한 입법과제에 따라 협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전면 개정과 ▲통신유통업의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규제 법안에 삽입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통신유통업 종사자의 지도·관리권에 대한 법적 명시와 ▲‘통신업종 대기업·협회 간 상생협약’의 관리법안 제·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단통법을 단말 공급·유통·규제·발전 등 4개 분야로 나눈 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통신유통업이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피해 접수 건수를 볼 때 상위 5위 이내 업종임을 고려해 직접 규제 법안인 단통법 내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통신업종 상생협약을 쉽게 어길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모색한다.

총선기획단은 전국을 ▲수도권 ▲대전 충남 ▲강원 충북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호남 제주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본부장을 선임하고, 지역별 후보 추천 및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당 선대본부와도 간담회를 추진해 21대 국회 원내정책과 정당 정책에 협회 요청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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