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법률상식7]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김희연
[법무법인 민후 김희연 변호사] 스타트업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다. 스타트업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타트업 운영자들은 인력유출과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의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스타트업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할 때 저작권은 회사에게 귀속된다.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①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작물 작성에 관한 근로자의 능력에 비추어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의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저작물 작성과정에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서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하고, ③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만일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계약규정이 우선한다.

따라서 스타트업 근로자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이, 회사의 기획 하에, 회사와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저작물을 업무상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저작물을 회사 명의로 공표하여야 한다.

위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고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이 경우 회사에게 저작재산권을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창작자와 창작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 양도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져(저작권법 제14조)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회사는 저작인격권은 양도받을 수 없다. 만일 회사가 창작위탁자로서 창작과정을 통제하거나 기획한 경우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에 기여했다면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갑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을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을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을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갑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발레 작품을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고, 갑이 발레 작품의 기획·제작·공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넘어 발레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창작위탁자로서 창작과정을 통제하거나 기획한 경우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에 기여하여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거나, 창작자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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