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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천하통일’ 꿈 멀어지나…공정위, 요기요에 엄중 제재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코리아가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DH코리아는 독일 DH 한국법인이다.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요기요는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가 가격결정권 제한과 경영간섭 등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기요는 측은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DH코리아는 이번 공정위 처분이 배민 인수 건과의 별개라는 입장이나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정위 입장에선 배달앱 업계 2위인 요기요만 해도 입점 음식점에 대한 경영간섭 등이 일어난다고 보는 상황에서, DH가 업계 1위 배민까지 인수할 경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경쟁제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까닭이다. DH의 배민(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은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본 건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여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전반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바,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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