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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 SW 이용허락 조건 무료 컨설팅 실시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최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오픈소스 SW를 활용한 사업 혁신이 확산됨에 따라 오픈소스 SW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준수 지원을 위해 6월부터 오픈소스 SW 이용허락 조건(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SW 개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컨설팅 사업은 ▲오픈소스 SW 전문 컨설팅 ▲거버넌스 컨설팅 ▲교육 컨설팅 ▲일반 컨설팅 등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픈소스 SW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누구나 사용·복제·수정·배포할 수 있는 SW를 말한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오픈소스 SW도 저작물로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오픈소스 SW 이용허락 조건이다.

한국저작권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최근 오픈소스 SW 이용허락 조건과 관련한 국내외 분쟁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기업은 올바른 오픈소스 SW 이용허락 조건 관리를 통해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수출용 SW의 경우 관리가 필요하다”며 “오픈소스 SW를 활발히 사용하는 기업은 위원회의 이번 무료 컨설팅을 통해 오픈소스 SW 이용허락 조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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