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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사례 11% 증가"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2020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의류·신발 35.2%, 컴퓨터·가전 21.3, 잡화 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10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31.4%로 차지했다. 과거 B2C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7년 66.8%, 2018년 61.7%이며 C2C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7년 30.5%, 35.2%였다.

KISA는 B2C 전자거래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B2B), 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C2C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환 KSIA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전자거래도 가속화해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KISA는 앞으로 소송 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인 ‘조정’을 통해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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