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전문가기고] AML, 美 정부 이젠 민간기업도 감시 강화

정혜수
글: (주)알앤씨글로벌 정혜수(Jude Jung) 지사장(사진)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대상 제재 위반 벌금액 급증
-국내 기업 대다수는 현 상황에 대응 어려움
-국가 차원의 민간기업 대상 제재, AML/CFT 서비스 지원 시급


미국의 민간기업들은 현재 혼란에 휩싸였다. OFAC(미국 재무부 해외재산통제국)의 민간기업 기소 및 벌금 부과 급증이 그 이유다. 최근 들어 그동안 금융권에 집중되어 있던 미국 재무부의 제재 감시 대상이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중 국내에도 알려진 유명한 사례로 미국의 애플(Apple)사가 작년 연말 자금세탁방지법 및 제재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은 일을 꼽을 수 있다.
그래프는 최근 4년간 美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비금융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부과한 벌금액 추이를 보여준다. 극명하게 보이는 추세는 벌금액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벌금 부과 대상 기업의 수에는 이와 같은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벌금액 증가가 벌금 부과 행위 자체의 증가에 기인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어떤 기업은 아주 작은 액수를 어떤 기업은 천문학적 액수를 부과 받았음을 다시 조명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통계는 벌금액 급증을 넘어 OFAC의 벌금 부과 체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끈다. 벌금액과 벌금 부과 횟수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간극은 제시된 벌금 할인율 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극적인 할인율을 제공한다.

일례로 올해 초 AMEX는 벌금을 100% 면제 받기도 했다. 반대의 사례로는 2017년 법적 부과 가능 최대 벌금액에서 단 1%의 경감도 받지 못한 엑슨모빌(ExxonMobil)사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명확한 공통점이 있다. 자진신고 여부와 올바른 시스템을 통한 사건의 경중이 그 핵심이다. 즉, 적절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이라는 조합으로 비단 벌금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 위험(reputation risk)을 포함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을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위험기반(RBA, Risk-based Approach)의 제재 및 AML/CFT의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인 온고잉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을 수행하며, 고위 임원을 포함한 전사에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그 과정에 AML 워치 리스트 필터링(Watch List Filtering)업무와 PEP, DUG, TBML, OFAC 50% 룰등 글로벌 규제 준수를 위한 분야별 제재 필터링(Sanction Filtering) 업무 시스템 구축은 필수 사항이다.

이와함께 언급된 사항들을 변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및 새로운 제재, 법규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일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못 원론적인 이야기며, 실제 금융권 및 자금 세탁 취약 영역의 사업자들의 필수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이는 개별의 민간기업에게 거대 금융기업 및 글로벌기업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다. 민간기업은 금융회사, 국제기업과는 섹터 및 볼륨 등의 처해진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는 일이나, 규제 준수에 실패해서 일어날 재앙 수준의 결과를 마주하기에는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국가 경제 인프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국가 리스크의 급증을 뜻하기도 한다.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리스크 방지 대책으로 민간기업 지원이 절실하다. 앞서 언급한 금융섹터의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KoFIU(금융정보분석원) 등의 기관들이 있지만, 비금융 민간 섹터의 경우 이러한 관리, 감독 및 가이드를 해주는 기관이 부족하다. 민간기업이 취한 위험요소에 대해 위험기반접근법(RBA, Risk-based Approach)을 기반으로 템플릿 및 시나리오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무엇보다 공익적인 제재(Sanction Filtering API Service)를 구축해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때 서비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핀테크-레그테크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법론을 추천한다. 앞서 언급한 Sanction Filtering API Service의 실무를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에 맡기고, 정부는 기획, 감독 및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 리스크 완화와 핀테크-레그테크 섹터의 지원을 하는 일거양득의 쾌거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 주도 Sanction Filtering API 서비스 도식
정부 주도 Sanction Filtering API 서비스 도식

정리하자면, 미국 정부의 제재 위반 벌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상 범위 또한 넓어 지고 있다. 업종은 기존 금융업종에서 비금융 민간사업부문으로 확장됐고, 지리적으로는 미주에서 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절대다수의 민간기업이 이에 대한 이해 및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이는 곧 국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민간사업자들을 보호하고, 국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민간사업자 AML/CFT와 제재 관련 서비스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명확하고 구체적이면서 잘 정리된 자진신고 내부 규정 포맷과 시나리오 그리고 Global AML Standard를 준수하는 Sanction Filtering API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서 국내 레그테크 기업을 통해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끝>
정혜수
judejung@globalr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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