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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전자증명서 발급할 수 있게 한다··· 비대면 전자증명서 확대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전자증명서 확산 계획을 발표하며 카카오톡, 페이코(간편결제)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제출하는 전자증명서가 올해 연말까지 100종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발급을 시작한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의 전자증명성 외에 87종을 추가 도입한다.

추가될 전자증명서는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많이 발급받는 증명서를 우선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우선 도입분야를 최종 선정한다.

또 전자증명서를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개발해 금융 애플리케이션(앱)·통신 앱 등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금융 앱에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 앱 내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특히 카카오톡이나 페이코 등 국민 사용률이 높은 민간 앱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종이증명서를 모바일 중심의 전자증명서로 대체함으로써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희망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해 전자증명서가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전자증명서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이들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 이에 정부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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