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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SE’ 사야 하는데…‘티다’ 중복 할인쿠폰 막혔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일명 ‘티다’로 불리는 T다이렉트 할인쿠폰이 지속 거래되고 있다. 아이폰SE2를 비롯해 아이폰11, 갤럭시S20 5G까지 쿠폰 종류와 단말 기종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T다이렉트샵을 통해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28일 종료된 ‘T다이렉트샵 휴대폰 TOP 10’ 이벤트에서도 할인쿠폰 5만‧10만‧15만원권을 이용자에게 무작위로 지급했다. 이 같은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 일부가 쿠폰을 중고거래 시장에서 되팔고 있다.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5만원 할인쿠폰은 약 1500원~1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아이폰SE2 할인쿠폰 5만원권은 1~2만원대로 치솟기도 했다. 쿠폰 중복 적용으로 할인쿠폰 5만원권 3장, 총 15만원을 할인받아 아이폰SE2를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한 후, 추가 할인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T다이렉트 할인쿠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일명 ‘성지’로 불리는 불법보조금 지급 매장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 필요도 없고, 고가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할인쿠폰 중복 적용은 경품 혜택이 상향된다는 우려로 번졌다. 통신사 재원으로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을 조장한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레콤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현재 할인쿠폰 중복 적용 기능은 사라진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T다이렉트 할인쿠폰 중복 적용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할인쿠폰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T다이렉트 할인쿠폰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경품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단말 할인에 이용하고 있기에 과도하게 제공될 경우 지원금 차별로 해석 가능하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는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할인쿠폰을 적용해 특정 단말을 싸게 판매하는 것은 합법으로 보지만, 통신사는 행정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반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통신사 재원이 사용되지 않은 지원 혜택이라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통신사 재원이 아니라면, 오픈마켓 등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위에 불법 소지는 없다”며 “카드사나 오픈마켓 고유 플랫폼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만약 오픈마켓에 입점한 유통점이 통신사 장려금을 받아 할인혜택을 제공하면 이는 불법이다. 단통법은 통신사 차별적 지원금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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