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없앤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해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233개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한 것.

개선 권고대상 104개 법령에서 개선권고 항목은 총 263개다. 이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는 233건으로 전체 권고의 89%에 달한다.

불필요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성별, 국적, 직업 등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선택적 기재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미수집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성별, 국적, 직업 삭제 등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도록 조치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적 문제로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에 권고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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