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이번엔 7100억 상생지원금…유통망 ‘기대반 우려반’
이에 유통업계는 통신사들의 상생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3만5000여개 대리·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지난 315 상생협약 역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촉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실제, 통신사업자와 유통업계는 작년 3월15일 불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적정단가 마련, 상생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협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핵심쟁점인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협의체 구성을 제외하면 먼저 발표된 협약내용조차 전개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이날 전체회의에 참여한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3차례의 단통법 시정명령이 있었고, 온라인채널 제재 당시에는 사업자들이 상생협약을 지키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한달도 지나지 않아 3사 모두 법 위반 행위로 상생협력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방통위 제재 조치가 결국은 유통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경감에 대해서는 유통망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일선 대리·판매점들은 매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도 수천억원씩 지원책을 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사업자의 상생의지를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3사에 대한 기준 과징금에서 총 45%를 감경해줬다. 사무처는 이날 전체 회의에 기준 과징금에서 30% 감경안과 40% 감경안을 올렸었다. 사무처에서 보고한 과징금안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나서 금액을 줄여준 것은 첫 사례다.
이와 별개로 이번 방통위 심결에서 LG유플러스가 대안으로 제시한 ‘온라인전문점 활성화’에 관해 유감의 목소리도 나온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판매를 온라인 아닌 곳에서 할 때 시장교란 행위가 벌어진다”며 “온라인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불법 유통채널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불·편법을 근절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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