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신뢰의 위기 자초한 검찰
-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수용 결정 서둘러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검찰이 어수선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악화일로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차이가 근본 원인이다.
검찰은 외부로부터 개혁에 반대다. 그동안 자체 개혁안을 여러 번 시행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그 중 하나다.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도입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한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제도다. 지금까지 9차례 열렸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다. 8차례는 수용했다.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은 아직 받아들일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2주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지난 6월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적절성을 다뤘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불법이 있었는지, 불법에 이 부회장 등이 개입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9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검찰이 이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1년 8개월여 동안 압수수색 50여차례 110여명을 430여회 소환했는데도 말이다.
삼성과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6년 특검을 시작으로 5년째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 최고경영진에 대한 사법 처리 우려는 삼성 경영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도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검찰의 현재는 또 다른 우려를 키운다. 내부 결속과 국면 전환을 위해 삼성과 이 부회장 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게도 경제에도 삼성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는 정치가 아니다. 기업을 정무적 관점에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자신이 개혁을 하겠다고 만든 제도를 부정한다면 누가 검찰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듣겠는가. 검찰이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과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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