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500억 법인세 추징금 납부한 아마존(AWS)…왜 꼬리내렸을까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국세청이 글로벌 IT기업인 ‘아마존코리아(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AWS)’에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마존코리아가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코리아를 세무조사한 결과, 법인세 1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으며, 이에 아마존코리아는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다.

그동안 아마존, 구글 등 국내에 진출한 일부 글로벌 IT기업들은 국내 세무당국의 법인세 추징 방침에 대해 불복 소송 등을 진행해왔다. '국내외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논리로 한국에 법인세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아마존코리아가 순순히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현재로선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현재 국내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 때문이다.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국내 클라우드 IT 시장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8000억원, 2019년에는 약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IT업계는 향후 5년간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연 20% 이상씩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웹서비스는 KB금융,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을 클라우드 고객사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아마존의 입장에서 한국은 황금알을 본격적으로 낳기 시작한 시장인 셈이다. 따라서 법인세 1500억원 때문에 스스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과거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세금은 내지않는다고 소송전을 벌일 경우, 국민적 반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클라우드 사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이젠 법리적으로 소송을 해도 아마존코리아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는 최근 3~4년간 국내에 리전(일종의 데이터센터 서비스)을 확보하고, 실제로 서버를 놓고 클라우드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왔다. 따라서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다'는 과거의 논리가 군색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벌여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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