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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② 주식과 다르게 ‘기타소득세’ 적용한 이유는? “자산 성격‧과세 편의성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가운데, 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는지에 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거나, 양도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세 같은 저율의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업계의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국내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외국인)도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왜 기타소득세?…“자산 성격과 과세 방식을 고려했을 때 절충안”

전문가들은 자산의 성격과 과세의 편의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역시 이런 ‘무형자산’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인욱 세무사는 “주식, 부동산처럼 재산다운 자산이라고 봤다기보다는 무형자산이라는 성질에 주목한 것 같다”며 “자산 성격과 과세 방식을 모두 고려해 절충안을 찾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국내 거주자에게도,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도 과세하기는 훨씬 편해진다. 250만원 이상 국내 거주자에게는 금액 별로 세율을 다르게 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20%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또 기타소득세로 매겨야 ‘원천징수의무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다. 비거주자(외국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거래소가 세금을 한 번에 뗀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명시했기 때문에 세금 떼기가 편해진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거래세도 논의됐는데…왜 채택 안됐나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상승했다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암호화폐 취득 가격(매수 가격)과 양도 가격(매도 가격) 간 차익을 계산해 이에 대해 과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의 기준 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거래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별 거래내역 및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기타소득에 무게를 뒀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소로부터 내역을 받으려면 거래소가 고객 정보를 볼 수 있는 인프라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피한 이유를 추측했다.

거래할 때마다 저율의 세금을 붙이는 거래세는 과세의 근거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로 인해 손실이 날 수도 있으므로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손실에도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거래세는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걷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쉽게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소득하고는 관계없는 과세 방식”이라며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소득을 많이 얻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래세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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