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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터넷‧IPTV 해지‧가입 ‘한 번에’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A 통신사 인터넷을 해지하고 B 통신사에서 인터넷TV(IPTV)와 초고속인터넷을 가입하고 싶어도, 해지방어 불편함으로 부글부글 속만 끓었던 시대도 저물었다. 오늘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결합서비스 변경 때, 이동할 사업자가 가입신청과 해지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제 유료방송결합서비스도 통신사 고객센터나 온라인판매점 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편리하고 손쉽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이 현재 어느 사업자 상품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가입자는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한다. 실제 서비스 가입자 명의도 함께 알아둬야 한다. 이어 해지할 서비스의 정확한 주소와 해지 신청 상품을 확인한다.

약정기간 만료전 해지하는 경우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가 청구되기 때문에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남은 약정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약정 만료일 다음날을 해지희망일로 설정하면 할인반환금 없이 전환 가능하다. 특히, 가입자 본인 확인 및 할인반환금 등 해지에 따른 안내를 위해 기존 사업자 해지확인 전화를 반드시 수신해야 한다. 확인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전환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인터넷과 유료방송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은 사라지고, 이용자의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 대상 설문과 사업자들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사업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추진과정의 어려웠던 점을 청취하고 사업자와 업무관계자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제도개선 초기 서비스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힘써달라”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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