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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구글 앱내결제 강제’ 반발…방통위 신고

이대호
구글플레이 화면 갈무리
구글플레이 화면 갈무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통위에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 신고서 제출
- “인앱결제 강제, 이용자 부담 늘고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될 수 있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앱마켓 결제 강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인터넷기업 협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인기협)가 24일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이 게임 외 콘텐츠 앱에도 인앱결제를 확대하려는 방침에 인기협은 우려를 표하면서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앱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인기협의 신고내용은 크게 4가지다.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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