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짜뉴스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조작해 가짜 확진자를 양성한다는 등 허위사실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영업방해‧명예훼손을 넘어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집단감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도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은 “방통위는 방송사와 통신사 대상 가짜뉴스 자율규제 조치를 하고, 범정부 체계 안에서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공동대응을 한다”며 “방통위는 가짜뉴스 삭제‧차단 관련 방심위와 협조하고, 국민에게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 삭제 및 접속차단의 경우, 방심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24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2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해다 영상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소가 진단검사를 조작하고, 정부가 코로나19 가짜 확진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트려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제기해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를 기존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를 올려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시정요구가 내려지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를 통해 접속차단 조치를 통해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방심위 제재도 유튜브에 게재된 허위사실정보를 담은 영상과 관련한 접속차단 조치다. 또한,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점검단도 지난 1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올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수사권은 없다. 이에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유포‧확산행위를 막는 공동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 행사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