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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한주간의 방통브리핑] 현대HCN 분할심사 2라운드 돌입

채수웅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방통위, 현대HCN 분할심사 돌입

현대HCN 분할심사가 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의 물적분할 승인 요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짓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는데요. 방통위는 이번주 보고절차를 마치고 사전동의 의결을 위한 심사위 구성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내건 승인조건 중에는 논란이 된 사내유보금 관련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의 사내유보금 가운데 상당수를 가져가고 일부만 신설법인에 이관해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공공성에 기반한 케이블TV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그와 무관한 기업이 가져가선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조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내유보금과 관련됐다면 사실상 유보금 재편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코로나19에 5G 확대 ‘빨간불’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 위기에 5G 확대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5G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5G 옥외 기지국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인빌딩(실내) 5G 커버리지 확대엔 빨간불입니다. 건물 내 5G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 건물주 및 담당기관과 공사 인허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부인 출입금지를 내건 곳이 많아지면 건물 내 진입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5G는 통신사만의 서비스가 아닌, 융합 신산업 기반입니다. 이에 다른 산업 내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경제활동 저하 등으로 기업 등이 타격을 받는다면 5G 신규서비스 투자에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 떠넘기던 애플, 갑질 개선되나

국내 통신사에 비용 떠넘기기로 갑질하던 애플이 자진 시정안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칼을 빼들기 전에 일종의 반성문을 내놓은 것이죠. 공정위는 25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애플은 단말기 광고비용과 무상수리비용 등을 국내 통신사가 내게 하고, 특허권이나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도 불리한 조건을 들이밀어 '갑질' 논란을 빚었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시정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고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폐지하는 것,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을 실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추후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부-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엇박자'

서울시가 위법 논란에도 자체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에스넷' 사업은 공사 발주를 시작하고 자치구별로 본격적인 진행에 돌입했는데요. 2022년이던 목표시점도 1년 앞당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서울시는 자가망을 구축했더라도 이를 통해 타 통신을 매개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이 점을 들어 수차례 우려를 내비쳐온 만큼, 서울시의 사업 추진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 사례를 인정할 경우 사실상 제4 이동통신사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규제산업인 기간통신사업의 범위가 애매해져 자칫 시장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서울시에 고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갈등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갤럭시S에 S펜 탑재될까

갤럭시노트 단종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시판할 갤럭시S21 시리즈 일부 모델에 S펜 장착을 고민 중이라 합니다. 갤럭시S21 시리즈는 3종으로 알려졌는데 S펜 탑재를 고려하는 제품은 최상위 기종인 갤럭시S21울트라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상반기 갤럭시S, 하반기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출시해왔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프링미엄폰을 출시하며 차별화를 꾀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폴더블폰 제품군이 도입된 것도 노트 시리즈의 입지를 축소시켰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입니다. 오랜 기간 유지해온 시리즈를 없애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마니아층도 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내년 삼성전자의 갤럭시언팩이 기대됩니다.

5G폰 경쟁, 2라운드 ‘점화’

5G 스마트폰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비쌀수록 성능이 좋다는 공식이 성립됐지만 점차 가격이 내려가고 가성비, 가심비를 만족시키는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0의 경우 전작에 비해 출고가를 내려 화제가 됐습니다.

LG전자가 선보이는 Q92의 경우 출고가가 49만9400원입니다. 600원이지만 어찌됐든 국내 제조사가 만든 5G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50만원대를 무너뜨렸습니다. LG전자가 지난 4월 출시한 벨벳보다 일부 사양이 높지만 가격은 절반 가까이 내린 셈입니다. 가격을 내린 비밀은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에 있습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신 LCD를 택했습니다. 램과 배터리 용량은 각각 2GB와 300mAh 적습니다. 그정도 차이라면 충분히 수긍할 만 합니다.

두번째 화면이 가로로...LG전자 '윙' 실물 영상 유출

LG전자의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코드명 '윙'의 실물 모습이 유출됐습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안드로이드어쏘리티는 25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윙으로 추정되는 제품 사용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는데요. 영상에선 차량 안에 설치된 윙에 내비게이션 앱이 실행됐습니다. 메인 화면 뒤에 가로로 눕혀진 1대1 비율의 보조화면에선 음악 앱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오자 보조화면엔 수신자 정보가 뜹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릴 일이 없습니다. 윙의 메인 화면엔 펀치홀이나 노치 디자인의 카메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폼팩터를 암시했던 윙은 가로로 회전된다는 사실 때문에 과거 피처폰과 형태가 유사한 '가로본능' 폰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선 보조 화면이 메인 화면 옆에 놓여 멀티태스킹 활용도가 부각됐습니다. 새로운 폼팩터가 위기의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구세주가 될지, 아니면 위기만 부채질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사-홈쇼핑의 은밀한 거래…뒷광고보다 더한 TV홈쇼핑 연계편성

요즘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많습니다. 방송계 쪽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TV홈쇼핑 연계편성입니다. 연계편성은 TV홈쇼핑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방송 프로그램에 동일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건강기능 식품에 많이 활용됩니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내보낼 때 채널 사이에 위치한 TV홈쇼핑에서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식이죠.

전문가가 출연해 특정 상품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사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에 현혹돼 합리적 소비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TV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체에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다른 방송사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 소지도 존재합니다. 현재 방송법상 TV홈쇼핑 연계편성을 규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재승인시 심사에 반영하는 정도인데요. 시청자의 권익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갤노트20 개통이 안돼요”…방통위 실태점검 착수

얼마 전 갤럭시노트20 예약고객들의 개통이 잇따라 늦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부 통신사가 일선 대리·판매점에 개통제한 정책을 내린 탓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실태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제기된 KT를 시작으로, 추후 다른 통신사들도 조사해야 할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 실태점검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강제력 있는 조사 집행이 이뤄지려면 사실조사 단계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최근 5년 내 이러한 개통지연 사례로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겉핥기식 조사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가 많습니다.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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