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10월22일 시작

윤상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 검찰, 수사심위의 권고 무시 기소 강행…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관한 재판이 10월22일 다시 시작한다. 검찰은 지난 1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던 사건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22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 청취와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2018년 11월부터 수사했다. 기소는 수사 착수 1년9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연이어 열린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기소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변호인단은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사건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 경영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 중이다. 지난 2016년 시작했다. 파기환송심 중이다. 새로운 소송도 끝나려면 4~5년이 걸릴 것으로 여겨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