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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요금부담 방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0월19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적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후속조치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이동통신망을 이용(재판매)해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IoT 서비스는 소규모 지역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 보호는 등록조건 부과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려는 IoT 기업에게도 다른 사업자 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와 동일한 등록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IoT 사업 진입장벽을 대폭 낮춤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익성심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본인 확인수단을 변경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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