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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만능론 저격에 포털 청탁금지 발의까지…‘카카오 들어와’ 나비효과

이대호
윤영찬 의원 트위터 해명글 갈무리
윤영찬 의원 트위터 해명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메시지가 장안의 화제다.

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한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오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며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는 윤 의원실 보좌진이 속한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정쟁에 불이 붙었다. ‘들어오라 마라’하는 것은 포털에 대한 갑질이 아니냐며 야권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 와중에 이재웅 다음커뮤케이션(다음) 창업자가 ‘AI 만능론’에 제동을 거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또 다시 화제를 몰고 왔다. ‘인공지능(AI)이 과연 가치중립적인가’는 그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곱씹어볼 만한 부분이다.

하루가 지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포털업체 대표와 임직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털 임원 출신인 윤 의원의 한마디가 아이러니하게도 포털들을 고달프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윤영찬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여야 대표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라며 “제가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비록 보좌진과의 대화라 해도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다시 화두 던진 ‘빅스피커 이재웅’

포털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타다금지법 논란 당시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과 대립각을 세우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간 스피커로 유명하다. 이 전 대표의 타다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는 연일 화제의 중심이 됐다.

이번 이 전 대표의 메시지도 오랜만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AI가 뉴스를 편집한다는 카카오의 입장을 따지고 들었다.

이 전 대표는 “뉴스편집을 AI가 전담하면 뉴스의 중립성은 괜찮은 걸까요”라며 화두를 던졌다. 그는 AI에 설계자의 사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수능성적을 높게 평가하는 채용면접 AI가 있다면 과연 가치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극단적인 예처럼 보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AI시스템을 설계하거나 학습시키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공지능은 우리가 설계한 대로 혹은 우리의 현상을 반영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AI라고 해서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서 그는 “AI가 했으니까 우리는 중립적이다라는 (카카오의) 이야기도 윤의원의 항의만큼이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가치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뉴스편집을 하도록 설계된 AI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도 청탁금지’ 4년 만에 되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으로 이름 붙였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포털 입장에선 4년 전 악몽이 되풀이될 조짐이다.

그는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포털 사업자들은 뉴스 투명성과 관련해 민감하게 대응했다. 외부 독립기구를 통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받는 가운데 AI 전면 편집까지 적용하면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고 성과도 얻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연이어 생겼다. AI 편집의 허점을 파고든 이 전 대표의 지적과 박 의원의 포털 청탁금지 법안 대표 발의다. 윤 의원의 외압 논란 메시지 관련해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며 경고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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