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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애플 갑질, 헐값 면죄부 안돼…동의의결안 증액해야”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국시장에 광고비용을 떠넘긴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는 대신 내놓기로 한 동의의결 금액이 과소 책정됐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진행 중인 애플 동의의결안에 대해 국내 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 책정됐다고 보고 비용을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기존 1000억원→1800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 통신사에 광고 및 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시정안을 제안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는 6가지로,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라며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2009년부터 국내 통신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애플의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제가 사건의 위법성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점을 들어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고, 위법 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며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000억원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10월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하고, 글로벌 기업에 헐값으로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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