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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 2만원 감면 어떻게 이뤄지나

채수웅
- 9월분 요금 10월에 감면…타인 명의때는 명의 변경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정된 이동전화 요금 2만원 감면이 10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22일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은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원대상은 당초 만 13세 이상 2만원 감면에서 만 16~34세(1985년 1월1일 ~ 2004년 12월31일 출생자)와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으로 변경됐다.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이 감면된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 9월분 요금이 감면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 10월 요금분이 차감된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루어뤄진다.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이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선·후불폰 둘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에 우선 지원이 이뤄지고 다수의 후불폰을 갖고 있을 경우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에 지원될 예정이다.

선후불폰 모두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 없다.

과기정통부는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28일 확정 고지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SMS)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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