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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포상금 352억원↑…지원금 초과지급 가장 많아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폰파라치에 지급된 포상금이 352억원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건수 3만8221건 중 포상 인정 건수는 2만8543건으로 포상금 지급액만 352억원 이상이다. 평균적으로 1건당 12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포상 인정 건수 7143건, 포상금액 약 63억671만원 ▲2014년 1만5463건, 약 133억5540만원 ▲2015년 2042건, 약 52억3227만원 ▲2016년 364건, 약 11억1530만원 ▲2017년 882건 약 24억8992만원 ▲2018년 827건, 약 14억9013만원 ▲2019년 1217건, 약 33억6076만원 ▲올해 10월말 기준 605건, 약 18억466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건에 대한 유형별 집계현황을 보면, 지원금 초과지급 신고 건수가 6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별계약 체결 3799건 ▲사전승낙 미게시 2755건 ▲단말기할부 미고지 2097건 ▲지원금 미공시 1699건 ▲기변가입 거부 1071건 순이다.

양정숙 의원은 “신규 모델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불공정행위가 활개치고 있다”며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불공정행위 신고가 4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사들의 불필요한 고객 과다 유치경쟁에서 비롯된 불법 영업행위다. 고가요금제 강요 및 신용카드 발급 강요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 이익 증대와 혜택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폰파라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사용자 중심으로 신고 및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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