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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균형성 부족에 공익성도 엉망"…방통위, 그래도 조건부 재승인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MBN이 재승인 취소라는 최악은 상황은 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JTBC와 MBN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JTBC는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한 바 있다.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총 5년간의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MBN은 640.50점으로 재허가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 심사결과 MBN은 변화하는 방송환경 및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을 비롯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시사논평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과다해 프로그램 편성 균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사회적 기여도도 낮았고 재난방송이나 어린이 방송 편성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연계편성도 다른 종편에 비해 심각했고 보건에 관한 왜곡정보 등 공익적 가치 측면도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경영적 측면에서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650점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이미 MBN은 불법 자본금 모집으로 지난 10월말 방통위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재허가 기준 미달로 결국 재허가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방통위의 결론은 조건부 재허가였다. 재승인 거부시 관련 종사자의 피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총 3년간의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했다. MBM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부가했다. 이밖에 사업계획서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도 부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MBN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 계획으로 이행의지를 밝힌 것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 종편이 더 많은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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