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굿바이 공인인증서··· 개정 전자서명법 10일 시행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오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다.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 불리는 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공인인증제도의 폐지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던 공인인증서도 다른 전자서명과 같은 ‘민간인증서’가 됨에 따라 전자서명 시장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는 현재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패스(PASS)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등이 도입됐다.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인증서가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중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카카오페이와 패스, 토스다. 각각 누적발급건수 2000만건을 돌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가 6646만건으로 공인인증서 서비스 가입자 4676만건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 명이 복수의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민간인증서가 공인인증서를 제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9일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도입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공공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방법 등 보안성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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