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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 금융권 본격 적용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공인인증서에 대한 신뢰의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금융권에 1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했다고 밝혔다. 

10일 현재 산업, KB국민, 수협, 우리,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KEB하나, 신한은행 등 14개 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후 기업, NH농협, 중국공상, 케이뱅크, 산림조합중앙회 등 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한 서비스로,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에서 쉽게 연결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다.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대면(또는 비대면)으로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되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고객이 온라인으로 고액이체, 자금대출 등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고위험 금융거래를 하거나 연말정산,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매우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가 금융거래 뿐 아니라 신원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공공업무 등 모든 전자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고객이 금융인증서비스의 이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까지 분석해 인증서의 불법적인 이용·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지능형 인증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 고객 주도적인 스마트한 보안성을 추구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공인인증서를 익숙하게 이용하던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도 발급해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니즈의 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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