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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자보호법 발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갑질을 막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용자 불이익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사업자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다. 또, 결제‧환불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결과‧추천 등 노출 순서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 공개 ▲이용자 부당 차별 금지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거래상대방 제한 등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특별법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뿐 아니라 콘텐츠 기업도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망 이용에 있어 통신사뿐 아니라 콘텐츠 기업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지 않을 것 ▲망 이용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지 않을 것 ▲정부가 망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통신사와 국내외 콘텐츠 기업을 동시에 요청 가능하도록 할 것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국내외 콘텐츠 기업이 차지하는 트래픽과 통신사에 지출하는 망 이용료를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한 만큼, 해외 콘텐츠 기업이 국내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의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라며 “한국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해 많은 수익을 내는 해외 기업이 적정한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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