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과기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건전한 소프트웨어(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31일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된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SW업계의 계약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총 4종이다. ▲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 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으로 구성됐다.
SW 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종사자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한다. 임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과기부와 서울고용청이 협력해 이미 지난 5월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바 있다. SW진흥법 시행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법정 표준계약서로 확정할 방침이다. 또 SW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토록 했다.

SW 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과업 내용과 범위를 임의로 변경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과업내용서’를 발급해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했고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해 서면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토록 해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경우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했다.

과기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확산을 통해 SW종사자와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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