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마켓으로부터 심사지연 등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지난해 10월~올해 1월)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갑질이 이뤄진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