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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원 과징금 맞은 SKT, 공정위에 맞불 “법적절차 밟겠다”

최민지
-공정위, SKT→SKB 부당지원…총 63억9600만원 과징금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총 63억9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지원 행위에 따른 제재다. SK텔레콤은 곧바로 공정위에 맞불을 놓았다. 부당지원 목적이 아닌 만큼,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과징금은 각 31억9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IPTV) 상품을 통신 요금제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지원금액은 약 199억9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연도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실제 부담한 판매수수료와 상품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비율을 바탕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SK텔레콤의 통신시장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으며,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왜 SKT‧SKB를 제재했을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2016년~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예를 들어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에서 70만원으로 증가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했다는 것이다.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양사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2016년~2017년 비용 일부인 약 109억원을 분담했으나,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광고매출 약 99억원을 올려줘 손실을 보전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안건에 상정하자 뒤늦게 사후정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 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고 봤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차입금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손익 관리를 해야 해, 판매수수료에 사용할 자금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은 IPTV판매를 조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전체 IPTV판매량의 약 49%에 달하게 됐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에게 현재 거래구조를 유지할 경우 부당지원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 선점효과(지배력)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ARPU를 토대로 정상 분담비율을 산정, 계열사 간 자금지원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SKT, “SKB 부당지원 사실 아냐”=이에 SK텔레콤은 반발했다. 오히려 이러한 공정위 조치가 결합상품시장 경쟁을 억제해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았다.

SK텔레콤은 “상세한 내용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시장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공정위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정위 제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렐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양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행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하고, 사후정산까지 거쳤다는 주장이다. 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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