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3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된 6개 업체에 대한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선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대출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하나금융지주를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후속 절차 진행 없이 4년 1개월이 지났고, 진행단계를 고려할 때 이 절차의 종료 시점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위는 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개 업체인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계속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의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상태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말 금융위는 28개사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 오는 4월부터는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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