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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산학계 우려 쏟아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자율규제로 가야”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

“중소·스타트업 플랫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입법 전 충분한 비교분석이 이뤄졌는가. 그랬다면 그 결과도 공개돼야 하지 않는가.”

“결국 사업자와 소비자를 주축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9일 서울 명동 YWCA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권익포럼·소비자시민모임 등과 함께 주관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동시에 플랫폼 중개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법적 책임의 의무를 진다는 우려가 따라붙고 있다.

발제를 맡은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입점업체), 소비자간 관계에 대해 “판매자는 소비자와의 계약 당사자로서 현행법상 규제를 준수하고 책임을 지는 게 대원칙이고, 그렇다면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가 적법한 판매행위를 하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 명의로 표시·광고, 공급, 계약서 교부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의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외관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외관 책임이 아니라 플랫폼이 직접 판매자로서 행위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과실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전환해, 플랫폼이 고의과실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 구조상 소비자는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도 플랫폼의 입증책임 전환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개정안이 야기할 부작용을 지목했다. 황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란 사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많은데 개정안이 이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입법 전 충분한 비교분석이 이뤄졌는지, 만약 이뤄졌다면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예컨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 기준을 공개하라고 한다면, 입점업체들의 어뷰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외국 사업자들이 과연 규제 대상이 되는지 하는 역차별 문제도 있다”면서 “개정안은 그 적용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효성 면에서 역외규정이라든지 국내대리인 규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개정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체결이나 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스템상 하자와 같은 문제가 아닌, 판매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문제에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귀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외관 책임이라는 불명확한 요건에 기대 연대책임을 규정한 조항들은 제3자로서 중개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중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비용 추가로 인해 상품의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입점할 수록 할인 등 혜택을 늘리는데,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가 느끼는 아쉬움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국가적 개입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 강화를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전상법 개정은 최근 플랫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광범위해진 상황에 단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책임이라는 게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입점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즉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 책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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