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확산, 핵심으로 떠오른 ‘인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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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작년 12월 10일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인증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일반 사설인증서와 경쟁하는 처지가 됐다.
공인인증제도 폐지가 법 개정의 핵심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개정법에서는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5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6조) 등을 명시했다. 정부가 전자서명 관련 기술 및 활용 확산에 힘을 싣도록 하는 조치다.
신규 기술로 주목받는 것은 블록체인과 바이오 인증이다. 기존 공인인증서에 활용됐던 공개키 기반구조(PKI) 기술을 블록체인상에서 구현하거나 국제 생체인증 표준 파이도(FIDO) 인증을 활용하는 등이다.
법령에서부터 신규 기술의 활성화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언택트) 확산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비대면 상황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인증 기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개정도 인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부동산, 금융 등 대면·종이문서에 의존했던 영역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원격 보험가입 등이 대표적이다.
거래의 영역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상사설망(VPN)을 비롯한 원격·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인증 기술은 필수적이다. 보안을 위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증을 받는 멀티팩터 인증(MFA)이 그 예로, 전통적인 인증 방식인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추가로 이용되는 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이 있다.
공인인증제도로 인해 인증 기술 시장은 상당기간 적체돼 온 가운데 법 개정과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여러 기업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인증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들 기업에는 다른 기업·솔루션과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다른 점이 없다면 이미 구축돼 있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이에 보안 스타트업 센스톤은 네트워크가 없는 환경에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단방향무작위고유식별인증(OTAC, One-Time Authentication Code) 기술을 무기로 내세웠다. 통신이 안정적이지 않은 외국이나 보안이 필요한 폐쇄망 환경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시장 독점적인 인증 솔루션이 등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다양한 인증 솔루션이 함께 사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하다. 이니텍은 인증 관련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한 인증통합플랫폼으로 보다 복잡해질 인증 체계를 간소화하고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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