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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등 오픈마켓과 '위해제품 차단' 협약

이안나

-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 강화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온라인 거래증가와 함께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자율협약이 마련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최근 3년 사이 91조에서 161조로 약 80% 가까이 성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 추세다. 오픈마켓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 입점업체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제품들도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인 제품 등이 오픈마켓을 통한 직구, 구매대행의 형태로 쉽게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공정위 및 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대책 마련을 위해 8개 준수하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은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을 방지하고 위해제품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 등으로부터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받은 경우 목록을 신속히 삭제한다.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 범위를 사전 협의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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