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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에 입장 밝힌 빗썸, "특금법 신고 문제 없다"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제기된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빗썸은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되면서 사업자 신고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빗썸은 실소유주와 관계없이 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금법 신고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빗썸 측은 “특금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빗썸은 실소유주가 연루된 BXA 토큰 사건과도 무관하다고 전했다. BXA 토큰은 이른바 ‘빗썸 코인’으로 알려진 토큰으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씨는 지난 2018년 BXA 토큰이 빗썸에 상장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검찰 송치 건도 BXA 투자자 50여명이 이 씨를 고소하면서 발생했다.

빗썸 측은 “현재 빗썸 법인 및 대표, 임직원 모두 BXA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당시 빗썸은 상장심사 절차는 진행했으나 규제 이슈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BXA를 상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선 “주주의 한 사람일 뿐이며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빗썸은 전문경영인 및 임직원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빗썸은 최근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접속 지연 사태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접속 지연도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거래량 증가로 트래픽이 특정 시간대에 폭증하면서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빗썸은 모든 기술적 검토를 마쳐 새벽 서버 증설 등 긴급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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