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5일 KMDA는 성명을 내고 통신3사 담합행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공정거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실시간 통신시장 상황을 공유하며, 상호 영업 정보 교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AIT 보고서는 갤럭시S21 출시 시점에 맞춘 시장 모니터링 현황(판매장려금, 초과지원금, 실가입 검증), 개통량 비교, 자율조치 운영 결과 등 사업자별 단말기 영업정보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정책 규모와 판매량을 구체적 수치로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KMDA는 방통위를 향해 통신3사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방통위가 운영하는 장려금 가이드라인 기준은 30만원이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도 없는 조항일뿐 아니라, 7년 전 2014년 통신사들이 만들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KMDA는 “일일 번호이동 개통수량도 제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 일정수량을 넘으면 시장과열 사업자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통신사는 일정수량이 넘으면 개통지연을 시키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러한 장려금 및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통신3사 담합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KMDA는 공정위에 담합행위 전체 상황에 대해 즉각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판매량과 거래조건 등이 노출된 KAIT 보고서만으로,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KMDA는 “공정위는 시간 지체 말고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루빨리 이용자와 유통망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러한 담합 상황을 조장하는 원천인 규제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며 “경쟁 없는 시장 개선을 위해 정부는 현재 멈춰있는 제4이동통신 추진 및단통법 실효성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통신3사가 KAIT를 통해 주요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정 공정거래법이 연말 시행되더라도 단통법에 근거한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을 통해 담합 사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연내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3사 담합을 근절시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40년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정보교환 담합 규제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는 통신3사의 이 같은 정보교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존치하는 한 처벌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이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정보교환으로 상호 유사한 가격설정이 이어지고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방통위 장려금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