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8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을 주제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개보법 2차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데이터 활용 여지를 넓히는 동시에 기존 형사벌 중심의 처벌조항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초 6월 정부입법 발의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정부부처 내 반대로 법 통과는 지연된 상태다. 법무부는 개인정보위의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는 이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집중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도 극렬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 위반시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법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 매출액으로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은 포럼을 통해 개보법 개정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발제는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윤 위원장은 포럼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의 필요성과 쟁점, 사례 등을 세부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사전신청자에 한해 제한된 인원으로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다.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