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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게임위 상대 가처분 승소…블록체인 NFT 서비스 재개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모바일게임 기업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지난 3월30일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자, 법원에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인용으로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서비스를 당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에 대해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스카이피플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서비스 지속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임은 소송 진행 기간동안 서비스 재개를 위해 구글 플레이 등과 논의 중이다. 게임사 측은 일주일 내로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게임 이용자가 보유한 아이템을 '기록보관소'를 통해 가상자산 NFT(대체불가능한토큰)로 만들 수 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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