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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간 협업 필수’ 트래블룰, 특금법 신고 가능한 거래소끼리 뭉쳤다

박현영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오는 2022년 3월 발효되는 가상자산 ‘트래블 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30일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트래블룰 공동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4개 거래소는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들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계좌(원화입출금 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 오는 9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은 무엇?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마련한 규제로, 가상자산 전송 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룰을 말한다. 특금법 내용 중 하나이지만, 거래소들이 관련 시스템을 갖춰야 하므로 시행은 1년 유예됐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 지갑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를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때문에 거래소 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시행 시기가 1년 늦춰졌다.

◆특금법 영업신고 가능한 곳끼리…“우선 4대 거래소가 나선 것”

트래블룰 시행 시기가 내년 3월인 만큼, 이를 준수하는 주체는 오는 9월까지 특금법 상 영업신고를 마치는 거래소들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뿐이다. 원칙적으로는 실명계좌가 없을 경우 원화입출금을 포기하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업계는 계좌가 없는 거래소가 영업신고를 마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4대 거래소 외 다른 거래소들이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이유다.

이에 영업신고가 가능한 4대 거래소끼리 우선 협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4대 거래소 측은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내년 3월 트래블 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우선 국내 4대 거래소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들어질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으로 주주로 참여한다. MOU(업무협약) 체결 후 실질적인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4대 거래소는 공동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하고 실제 테스트를 진행한다. 합작법인이 제공하는 트래블룰 서비스는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만약 4대 거래소 외에 특금법 상 영업신고를 완료하는 거래소가 나올 경우,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

4대 거래소 측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4사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솔루션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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