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됐다. 2012년~2018년, 6년 동안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페이스북 회원 친구’ 정보를 제공한 것이 원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유출 피해자가 33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8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월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회원들은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는다.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당사자는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다. 개인정보위가 추산한 유출 피해자가 330만명 이상인 만큼, 탈퇴자를 제외하고라도 수백만명이 잠재적인 당사자로 여겨진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코자 하는 이는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증거수집 및 당사자 진술, 전문가 자문 등의 사실조사를 거친 뒤 조정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조정안을 양측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분쟁조정으로 사태가 해결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만한 조정안이 마련되기도 쉽지 않다. 페이스북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작년 11월 개인정보위는 해당 건으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통합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확인됐음에도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