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기업법률리그 ④] 인터넷 카페 내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네이버 카페 또는 다음 카페와 같은 인터넷 카페는 포털사이트 내에서 관심사와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일종의 커뮤니티이다. 요즘 동네 주민들의 경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변 시설이나 상권,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인터넷 카페라는 곳은 유용한 정보나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카페가 활성화될수록 오프라인 공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빚어지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카페 대표자의 운영 권한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다른 회원을 일방적으로 탈퇴 또는 강등시키거나 반대로 다른 회원에게 카페 대표자의 자리를 마음대로 넘길 수 있을까?

일단 법원은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의 활동을 정지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 여부 및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카페 대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모임 운영자의 조치는 그 사유가 현저히 부당하고 그 과정이 사회적인 상당성을 벗어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51583 판결).

그러나 대규모 인터넷 카페의 경우 회원들은 회칙을 정하고 의사 결정기구인 총회, 카페 대표자와 운영진 등 집행기관까지 두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구성원들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회칙에 따라 총회 등의 의사결정기관 및 운영자 등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회원의 가입·탈퇴와 관계없이 단체로서 존속한다. 따라서 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는 단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 역시 조직을 갖춘 하나의 단체로서 회칙에서 정해둔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페 대표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로 회원들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회칙에서 정한 운영자 과반수의 추대, 총회 투표 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다른 회원을 카페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면, 새로운 카페 대표자를 상대로는 카페 운영자 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안이 급박할 경우 즉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여 더 큰 분쟁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카페 운영진이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회원의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운영진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까?

인터넷 카페 활동 중 일반 회원들이 운영진들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의사를 표하는 경우 운영진들이 아무런 사전 공지나 동의 없이 그 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특정 게시물 삭제 등 운영진의 행위가 편파적인지 아닌지는 ‘네이버 카페 이용약관’을 충실히 따랐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카페 운영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카페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이용제한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 중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을 임의로 모두 삭제한 사건에서 이는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이고, 그로 인해 카페 회원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회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회원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나4092 판결).

한편, 명예훼손 등 불법적 댓글을 그대로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 운영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비방 댓글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적은 있으나, 이는 포털사이트의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운 것이다. 따라서 이를 카페 운영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카페 대표자가 자신이 만든 카페이니 마음대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할까?

SNS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201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카페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회원 수가 많거나 게시글이 많고 클릭수와 방문자 수가 많은 인터넷 카페의 경우 검색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마케팅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 인터넷 카페 내부에서 공동구매나 이벤트 또는 광고를 진행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도 상당하다.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 매매는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의 운영정책에 반한다. 네이버의 경우 카페 대표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카페 내 게시글 또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용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카페 매매는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페 운영자는 가입자의 성별·나이·아이디·이메일 주소 정도만 접근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카페 성격에 따라 가입 시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구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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