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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성과 독려가 괴롭힘 되지 않도록”…재발방지 약속

권하영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책임 통감”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사실 아냐…향후 소명”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회사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가 “고인과 유가족들게 사죄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27일 네이버는 자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을 소관 업무와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봤다.

네이버는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은 모두 신고자·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 복수 노무법인의 전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성과 제고를 위한 독려가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 것은 물론, 리더 채용과 선임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네이버에서 임금체불 및 기준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 과정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네이버는 “회사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회사는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안에서 네이버 구성원들은 사옥 내에 있는 카페·병원·은행·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이것이 근무나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회사는 어떠한 개입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회사 경영진들은 이번 일이 지난 22년 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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