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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들 뻔한 ‘OTT 세액공제’, 정부부처 협의로 한시름 덜어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파행으로 멈췄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세액공제’가 다시 길을 찾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협의가 결실을 맺었다. 이제 남은 건 국회 몫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며, OTT 콘텐츠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된 콘텐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재부가 OTT 근거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내 정의규정이 마련된 후 조세특례법에 OTT 콘텐츠 공제를 반영하기로 한 점이다.

OTT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한다. 부가통신은 기간통신 외 전기통신 일체다. 현행법으로는 OTT를 지원대상으로 특정할 방법이 없다.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OTT 법적 지위부터 마련해야, 이를 근거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22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에 OTT 유형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OTT 콘텐츠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 제출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국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 여야는 TBS 감사원 감사 청구 안건 상정을 비롯해 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느라, 거듭된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미뤄졌다. 자칫 조세특례법 개정안부터 통과되면, OTT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에 국회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했다. 당시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에 OTT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같은 협의 결과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정의규정 마련 후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제는 국회에 달렸다. 정부는 국회를 향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OTT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사업자는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 과제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꼽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통과 즉시 의원입법 등을 통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OTT 세액공제 범위에 대한 구체적 안과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도 조세지출항목에서 세부적으로 방송과 똑같이 적용하는 데 긍정적 입장으로, 예능과 같은 오락 프로그램도 도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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