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윤 위원장 “코로나19 방역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주력”

이종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출범한 만큼, 방역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법 개정 및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에 힘 쏟겠습니다.”(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위 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기반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 조사와 개인정보 관련 법 제·개정에 관여하는 국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는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출범··· 개인정보보호 위한 적극행정 나섰다

윤 위원장이 꼽은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위 활동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3법 시행으로 물꼬가 트인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은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명부에 이름, 전화번호가 기재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수기출입명부에 이름을 기입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 제도도 도입했으며 수기명부 대신 QR코드 인증이나 전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도 내놨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는 것도 개인정보위의 역할이었다.

윤 위원장은 “질병청에서 방역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 상태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전에는 아동학대 의혹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많았는데, 개인정보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일단락시켰다.

◆“보호 없는 활용은 없다”, 양 극단 사이의 균형점 찾는 데 집중

개인정보위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활용에도 공을 들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29개 부처와 함께 7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추진한 데다 결합전문기관도 다수 지정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위가 적극적으로 ‘활용’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만큼,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노출로 이슈가 된 이루다 사태는 AI 산업계 모두가 주목한 사건이다. 자칫 잘못하면 규제로 인해 AI 산업 전반에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개인정보위는 과도한 규제 대신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태 방지를 위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갈음했다.

윤 위원장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루다 사안의 처리와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제시한 것이 개인정보위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 위한 기술 발굴·보급에 집중하겠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바이오정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 분야와 관련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트렌드에 발맞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회원가입시 기본 설정에서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적용하거나, 위치추적은 해제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기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신용정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개정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법제상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신용정보법, 전자상거래법 등의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일부 특별법에 의해 개인정보 유·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추후 법 제·개정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37건의 개인정보 침해조사건을 이관받았다. 지난 1년간 처리한 조사처분은 106건이다. 전체 양의 3분의 1에 불가하다. 이루다와 같이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로도 침해신고가 지속하는 만큼, 몇 년치의 침해신고가 적체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침해상담 및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정보 조사처분과 관련한 행정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요에 비해 대응 인력이 부족한 만큼, 행정안전부 등과 인력 충원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동형암호, 영지식증명, 블록체인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예정이다. 난 6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도 그 예다. 개인정보위는 챌린지를 통해 선발된 3개 우수기업에 후속 기술개발비를 지원한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패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접근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해 범용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R&D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생각이다. 해당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